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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온라인 신청하기

 

수입(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알맞은 영업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가입하기

 

  •  통합 민원 상담  클릭하기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보고는 1577-2488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보고는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신고된 자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

www.foodsafetykorea.go.kr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신청하기 클릭하기.
  • →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 보관업 중 선택하기.

 

 

 

 

※ 주의사항: 식품나라 통합민원상담에 영업등록 신청 전에 영업소 소재지 주소가 영업신청 허가가 가능한 주소인지, 소재지 해당 주소관할 수입관리과에 문의하시면 건축물대장상 영업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확인 해 줍니다.

- 소재지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공장인 경우 허가가 불가함.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소재지 해당 관할지역(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나 영업소 주소가 서울이라면 서울청 수입관리과)을 선택하고 신청 클릭!!

 

 

 

 

업소기본정보, 대표자, 위생관리책임자, 영업소소재지, 업소상세정보, 첨부서류를 각각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클릭! 정보 입력하기

 

위생관리책임자 클릭! 정보 입력하기

위생교육 수료증에 나와있는 동일한 위생관리책임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주의사항: 영업소 소재지와 위생교육 수료증의 소재지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증 수료증의 소재지 주소가 틀리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영업등록 신청 전에  수료증을 발급한 곳에 문의하시면 소재지 변경을 요청하고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혹시 영업등록 신청을 하셨더라도 위생교육증의 소재지를 변경. 재발급하여 식품안전나라에 보완서류를 첨부하시면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업소상세정보 입력하기]

 

 

[첨부서류 클릭하여 해당서류 첨부하기]

 

 첨부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식약청 관할지역 수입관리과에 문의 후 (담당과 전화번호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함) 기타란(순번 7~)에 첨부할 서류를 파일첨부하여 제출하시고 마지막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유료)

 

 

[수입판매업 또는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할 경우]

 

 

 관할지역(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나 영업소 주소가 서울이라면 서울청 수입관리과)을 선택하고 신청을 클릭하고, 위와 동일하게 업소기본정보, 대표자, 위생관리책임자, 영업소소재지, 업소상세정보, 첨부서류를 각각 클릭하여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고 마지막에 신청하기 누르고, 수수료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이와 함께 등록 면허세 40,500원이 발생합니다.

 

 식품안전나라(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영업등록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은 담당 접수 후 3일 이내이며,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을 마친 후 신청에서 처리 완료까지 대략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은 1주일 이상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식약처)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