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온라인위생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위생교육기관 모든 식품관련 사업을 시작하시는 신규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지위승계를 받은자)의 경우,국가에서 지정하는 위생교육 교육 기관에서 업종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 36조 제 1항의 각 호에 따른 각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 17조 제1항: 제 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교육은 매년1월 2일~12월31일까지 교육시간은 영업 종류마다 다르며,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 제조업은 8시간에 교육비 35,000원 (2024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