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먼저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체가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금 부과, 법적 의무 이행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체로서,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형태, 주소, 대표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체의 활동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구매안정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마켓, 은행, PG사'가 일반 구매자의 안정성을 보증해 주는 일종의 확인 증서입니다. 구매안정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일반 구매자가 쇼핑몰의 상품을 믿고 결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은 홈텍스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네이버스토어, g마켓,옥션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정부 24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입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hometax.go.kr)

- 인적사항 입력과 사업특성을 선택합니다.

- 사업의 특성에 따라 표시된 정보 중 별표(*)로 표시된 필수 정보(상호명, 개업일자, 기본주소 등)를 입력합니다.

※ 거주지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등 거주지와 관련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업종선택 시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 하시고, 전자상거래 입력 후 검색하신 후 52501 업종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 사업자 유형은 일반/간이/면세 중 유형에 맞게 선택 하시면 됩니다.
※ 간이사업자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나중에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약1.5%~4% 수준의 적용을 받기떄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낮은편입니다.
※ 간이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